실수로 잘못 보낸 돈 압류한 신한은행..대법 "권리 남용"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7.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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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수로 돈을 보낸(착오송금) 계좌의 소유주가 대출·세금 체납 등 압류를 당한 경우, 은행이 이 돈을 압류해 채권 상환 받아온 관행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제3자로부터 압류당한 통장에 실수로 돈이 입금될 경우 압류 조치를 하는 기존 판례가 있었고,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입금액 1억원을 은행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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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잘못 송금한 계좌 소유주가 대출연체자
신한은행, 입금액 1억원을 대출 상환에 써
1·2심은 신한은행 손 들어줬지만
대법 "압류액에서 크게 벗어난 송금액 전부 상환에 쓴 것은 권리 남용"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객이 실수로 돈을 보낸(착오송금) 계좌의 소유주가 대출·세금 체납 등 압류를 당한 경우, 은행이 이 돈을 압류해 채권 상환 받아온 관행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6일 최근 한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여원을 실수로 다른 신한은행 계좌(소유자 B씨)로 송금했다. 송금 직후 실수를 깨닫고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B씨는 신한은행 대출 약 2억1700만원과 국세 1451만원을 체납중이었다. 관할 세무서도 해당 통장의 예금과 앞으로 입금될 금액에 대해 압류한 상태였다. 제3자로부터 압류당한 통장에 실수로 돈이 입금될 경우 압류 조치를 하는 기존 판례가 있었고,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입금액 1억원을 은행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건 1·2심에서도 재판부는 판례에 근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압류액(1451만원)보다 훨씬 많은 착오송금액(1억원)을 은행 측이 전부 가져간 것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신한은행)이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회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고객의 실수를 기회 삼아 압류액(1451만원)에서 크게 벗어난 착오송금액 1억여원을 은행 측이 전부 상환에 쓴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압류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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