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尹과 사면 관련 이야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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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8.15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그분을 수사한건 맞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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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면 방향 기준 사전 언급은 부적절"
"사면은 부처 업무보고 대상도 아냐"
"이재용 수사한건 맞고 언급 부적절"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면)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8.15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그분을 수사한건 맞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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