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외사부 복원, 형사부 직접수사 확대 ..'검수완박' 무력화 추진

김효정 기자 2022. 7.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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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을 위한 검찰 직제개편도 준비 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만성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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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을 위한 검찰 직제개편도 준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법령 제·개정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져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만성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개편했다.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주요범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제한했다. 그외 형사부는 6대 범죄 외 일반 형사사건 수사만 가능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를 내세워 전 정부에서 축소·폐지된 전담수사부서를 복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가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되고 강력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아울러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지난 4일 역대 최대 규모 인사에 따른 중간간부급 검사 712명의 부임과 동시에 적용됐다.

법무부는 수사권 회복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도 적극 대비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는 대검과 함께 지난달 헌재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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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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