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요사건' 누가 정하나..검찰 공보규정 다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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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훈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26일 입장을 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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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민변 "우려"
"검찰이 선택적으로 '중요사건' 정해 알릴 수도"
"수사실적 홍보나 피조사자 압박용 악용 소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 저해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훈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26일 입장을 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른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중요사건'의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보다 예외가 폭넓고 검찰이 공보의 요건과 방식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중요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에 있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피의자 반론요청권 폐지에 대해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폐지하는 것은 수사공보행위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만들고,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답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수사공보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하기보다는 수사실적 홍보용이나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실제로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 등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수사기관이 언론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추구하는 선진법제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브리핑을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는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 다양화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허용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폐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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