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7만원인데 광고비는 100만원..플랫폼 분쟁 급증

옥기원 2022. 7.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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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오픈마켓에 입점해 과자를 판매하던 중 광고비 날벼락을 맞았다.

사례를 보면, 가짜 제품 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갈등을 빚거나, 입점업체의 폐업과 소비자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이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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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 플랫폼 분쟁 9배 늘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오픈마켓에 입점해 과자를 판매하던 중 광고비 날벼락을 맞았다.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실제 매출액 7만원의 13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광고비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소비자와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과다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분쟁 사례들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를 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새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에 12건이던 분쟁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103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고거래, 전자결제, 배달, 대리운전, 숙소예약 등으로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분쟁 접수 건 중 약 69%(5년간 305건 중 211건)는 오픈마켓 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사례를 보면, 가짜 제품 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갈등을 빚거나, 입점업체의 폐업과 소비자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이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광고비 산출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광고비 청구액이 실제 매출액을 상회한 사례도 분쟁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분쟁 소지가 있는 기준들을 사전에 공지하고, 조치 전 입점업체에 이유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입점업체는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서류들을 미리 챙겨 소명하는 절차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해 “해외에서 이미 상품이 발송됐어도 해외 운송 시스템상 ‘배송준비 중’으로 표시돼 그 기간 소비자의 환불요청으로 배송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배송 표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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