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독대로 업무보고.. "檢 직접수사 강화"
이재용 등 광복절 특사 언급 안해
검찰총장 '눈·입'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 폐지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 공조부 확대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복원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에도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보고는 차관이나 실·국장 배석 없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광복절 특사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 고유권한인데다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언급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등 ‘광복절 특사’ 언급 없었다
당초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면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특사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유력하게 꼽혔는데, 특히 이 부회장을 한 장관이 구속수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한 장관이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 부담을 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풀려났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경영 일선 복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이면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을 받지 못하면 취업 제한에 걸려 향후 5년간 경영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중요 인수합병(M&A)은 물론 삼성전자 회장직 승계까지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측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만약 사면된다면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대법원에서 ‘드루킹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는 특사 대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직접수사 강화... “형사사법 정상화”
한 장관은 이날 ▲미래지향적 법치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격 대응 ▲형사사법 개혁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2월 폐지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범죄 대응하기에 수집·분석이 충분치 않다”며 “범죄정보 관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직제를 다시 정비하는 등 검찰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력부·외사부 등 폐지된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도 총장의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법령이 개정돼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위한 작업도 이어나간다. 검찰·경찰 등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지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 마련, 법무부 내 헌법쟁점연구·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보규정 개정 등 방안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범죄 합수단’ 설립하고 공조부 확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계획도 밝혔다.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범죄를 적극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내부에서 이곳에 합수단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부정부패 범죄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도 각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검찰청에 공조부를 신설할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공조부가 있다. 그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료·인력 등을 교류했고, 공정거래사범협의회도 운영했다.
부패 수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증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인력 등을 늘릴 계획이다. 검수완박 정국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방안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유능한 자원을 영입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펀드와 가상화폐 등 대규모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법무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컴퓨터로 보고... 연내 촉법소년 결론”
그간 손글씨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했던 변호사시험에 손 대신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4년 변호사시험 때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다만 (수기작성을) 병행할지 CBT로 일원화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아 법무부 법무과장은 “전임 장관이 로톡 관련 합법 취지로 해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협이 징계를 의결한 뒤 해당 변호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케이스마다 사안의 당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다른 법 규정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하나하나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은 “단순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교도소 내에서 교정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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