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서 가장 많아"..해지 위약금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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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 및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1%인 422건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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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일(日)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 및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1%인 422건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서울(35.9%), 경기(9.6%) 등의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를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729건 중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57.2%(417건)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 예정일 나흘 전에 계약을 취소하자 렌터카 업체가 총 결제 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60%만 돌려준 사례 등이 과도한 해지 위약금 피해로 접수됐다.
사고 관련 피해 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가 38.0%, '휴차료 과다 청구'가 19.0%를 각각 차지했다.
수리비 청구 금액이 확인된 129건을 분석한 결과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 31.0%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이나 자기부담금 청구 금액이 확인된 90건 중에서는 '9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가 26.7%, '3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 24.4%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고,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때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피해 발생 시기는 6∼7월에 22.7%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하고 수리 때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제주도와 함께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한편 렌터카조합에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쏘카와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는 반납된 차량에서 발견되는 미신고 훼손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요금을 폐지하고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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