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100만원 내고 7만원 매출"..플랫폼·입점업체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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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올리려고 오픈마켓 운영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입점업체에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 비용 정산방식과 발생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과실 유무를 신속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직권 수용하면 즉시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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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 A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과자류를 팔았다. 매출을 올리려고 오픈마켓 운영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이 광고를 타고 유입된 고객의 구매액은 7만원이었다. A씨에게 청구된 광고비는 매출액의 13배를 넘는 100만원에 달했다.
#2. B씨는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오토바이를 판매했다. 소비자에게는 '해외 배송이 약 7일가량 소요된다'고 미리 고지했으나, 한 소비자가 오토바이 구매 나흘 만에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해외 배송 때문이라고 소명했으나, 오픈마켓 운영사는 일방적으로 환불 요청을 수용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2017년 1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약 7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6월에는 66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분쟁 건수도 급증했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분쟁 사업 분야도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지난해 12개로 다양해졌다.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분야에서 새롭게 분쟁 조정 신청이 나왔다.
지난해 접수된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103건 중 66건(64.1%)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이었다.
가품(짝퉁) 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판매를 일방적으로 정지당했다거나, 사업자가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한다고 입점업체가 호소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예상 광고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초과하는 광고비를 부과한 사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한 사례도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은 판매 정지 조치 전에 입점업체에 절차와 이유를 고지하고 해명 기회를 줘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환불 요청 수용 전에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서비스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비 한도가 설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 비용 정산방식과 발생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과실 유무를 신속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직권 수용하면 즉시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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