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달금리 1%p 상승시 97만명 금융 제도권서 밀려나"

김혜지 기자 2022. 7.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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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금융권 배제 경고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필요"
(KDI 제공)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조달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미루 연구위원의 'KDI 포커스 :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을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면 최고금리 근접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1년 전과 비교해 1.25%p (0.5%→1.75%) 인상된 반면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 금리 상승 폭은 기준금리의 2배가 넘는 2.65%p (1.8% →4.45%) 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반년간 약 2%p 상승함에 따라 작년 말에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약 69만2000명이 더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배제되는 차주들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합친 규모는 35조3000억원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정책금융, 대부업,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롤오버가 제약되면 최대 35조3000억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 제공)

이 현상은 조달금리 상승 폭이 오를수록 심화한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현재보다 조달금리가 추가로 1%p 상승할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약 97만명이 대부업·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원이고, 총 대출 규모는 4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원래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됐을 취약차주 대다수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고정형 최고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차주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들도 사전적(ex-ante) 대출 승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 단계에서 사전적 소비자 후생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 승인 후의 후생만을 고려하는 사후적 소비자 후생은 소폭 감소함에도, 고정형 최고금리 아래에서는 배제되었을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증가하는 소비자 후생 폭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조달금리가 2%p 상승하면 약 75.4만명의 금리가 평균 1.38%p 인상된다. 해당 차주들의 2금융권 신용대출 금액이 1인당 약 911.6만원임을 고려할 때 월 상환부담 증가액은 약 1만원이다. 반면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차주의 소비자 후생 증가액은 한 달에 30.9만원 정도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벤치마크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상한, 즉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 중인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최고금리를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규정 중이며, 독일은 '시장평균금리의 2배'와 '시장평균금리 + 12%p' 중 낮은 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혹은 국고채(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최고금리의 벤치마크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2금융권 조달금리와는 그 변동 폭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의 상승이 취약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며 "상환부담 증가로 필수 소비가 제약되거나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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