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일시 자금난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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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주는 '금융안정계정'(가칭)을 예금보험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발동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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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활용해 채권 보증, 우선주 매입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현 금융리스크 대응 아냐"
[이미지=금융안정계정 발동 절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주는 '금융안정계정'(가칭)을 예금보험공사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한 후 정리하는 수단인 예금보험기금을 선제적·예방적 수단으로 확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있다.

금융위는 "입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하다"라며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위기 대응체계를 완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 회사 중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다. 다만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는 현재도 예금보험기금으로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발동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자금 지원 방식은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으로 나뉜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거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자본 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것이다.

재원은 별도의 기금 조성 없이 예금보험기금 내에 계정을 설치해 운용한다. 보증 수수료, 예보채, 예보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후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 용도와 재무상황 개선 계획 등이 담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필요 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배당, 임원 성과급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비슷한 제도로 한국은행의 긴급여신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변행하거나 선택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8월 중 세미나·공청회 등을 열어 국회와 전문가,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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