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만들어 금융회사 부실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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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할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금융안정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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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부실까지 가지 않은 정상 금융회사에도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사전 지원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부실처리비용 또한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부실을 겪고 나서야 지원에 나서는 사후 조치에 치중돼 있어 사전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할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금융안정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시장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프로그램을 발동하게 된다.
이후 예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게 되는데, 부실 상태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사전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보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로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채권 만기 도래 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증수수료와 계정간 차입 등으로 투자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엔 1년 이내의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에는 예보채 발행이나 계정간 차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과정에서 정부 출연금이 활용되는 일은 없고, 예보기금 역시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이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며 "정상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시적인 시장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스스로 상환할 수 있어 예보기금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예보는 자금 지원 시 회사로부터 사용 용도, 자구계획 등을 담은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획 불이행 시에는 페널티도 부과한다.
또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을 제한하거나 배당·임원성과금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 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금융안정수단을 제도적으로 하나 더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세미나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8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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