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한부모 가구, 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한다

구무서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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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긴급복지를 받는 한부모 가구가 아동양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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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월1일부터 고시 개정 적용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긴급복지를 받는 한부모 가구가 아동양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월 35만원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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