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간 분쟁, 5년간 9배 급증

이철 기자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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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최근 사업자 간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업자 분쟁 사건 접수는 103건으로 전년(73건) 대비 41.1%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103건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66건으로 64.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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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건→2021년 103건
오픈마켓 사업자-입점업체 분쟁 64%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공정위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최근 사업자 간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업자 분쟁 사건 접수는 103건으로 전년(73건) 대비 41.1%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2020년 73건, 지난해 103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접수건수가 약 9배 늘어난 셈이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건수는 66건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접수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배달, 대리운전, 중고거래 등이 추가돼 지난해 12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103건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66건으로 64.1%를 차지했다.

분쟁 사례도 다양하다. 오픈마켓측이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판매정지 조치를 하거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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