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어려움 겪는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이 컨설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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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로 컨설팅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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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실시
수입금 100억 이상~1000억 미만 사업자 누구나 가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공제·감면 여부, 금액 서면 통지
컨설팅과 다르게 과세처분해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상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서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수입금액 100억 이상~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로 컨설팅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
국세청이 지난달 13~16일 100억 이상~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532개)의 62%가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사업자(4만여 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입금액은 회계상 매출에서 법인세법상 수입과 차이를 조정한 금액으로 통상 매출과 거의 비슷하다.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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