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 늘어.."코로나 이후 급증"

이승재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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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11건(6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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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103건 접수
2020년부터 분쟁 건수·사업 분야 늘어
오픈마켓 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이 7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73건)부터 관련 분쟁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각각 17건, 34건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66건이 접수됐다.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늘었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 등 3개 분야가 전부였지만, 2021년에는 이 수가 12개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11건(69.1%)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 정지 조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일방적인 소비자 환불 요청 수용 등이 꼽힌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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