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 늘어.."코로나 이후 급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11건(69.1%)에 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103건 접수
2020년부터 분쟁 건수·사업 분야 늘어
오픈마켓 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이 70%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73건)부터 관련 분쟁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각각 17건, 34건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66건이 접수됐다.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늘었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 중개 등 3개 분야가 전부였지만, 2021년에는 이 수가 12개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 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11건(69.1%)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 정지 조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일방적인 소비자 환불 요청 수용 등이 꼽힌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