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신나긴한데, 위생은?'..수경시설 2214곳 점검

오제일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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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이용자들의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올여름은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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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
분수대 1492곳으로 67% 차지해
7월~9월 소독 여부 등 합동 점검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산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바닥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4.12.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이용자들의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26일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올여름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의 현황 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 291곳(13%)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설치 신고 및 수질 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민간에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올여름에는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9월 주택가 인근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 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올여름은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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