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닥·벽면 분수 소독·수질검사 나선다..전국 2214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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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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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 분수, 벽면 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영장과 유원시설은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외 및 별도 관리된다.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7월부터 3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폐쇄되고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올여름 야외활동이 크게 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는 조사대상 수경시설 중 67.39%, 1492곳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바닥 분수, 벽면 분수 등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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