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 10년간 42명 사상..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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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등에 설치된 소화설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막고자 보호장치가 설치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 같은 설비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인명피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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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방청, 고시 개정 추진…지난해 10월 사망사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기실 등에 설치된 소화설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막고자 보호장치가 설치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를 일컫는다. 대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사용해 끄기 어려운 전기실, 발전기실 등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 곳에 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 같은 설비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13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인명피해가 생겼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 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4명이 숨졌다.
소방청은 오작동을 막기 위해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고시를 고칠 방침이다.
또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가 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약재에 냄새가 나는 부취제를 미리 섞어 넣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와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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