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신청때 가족관계증명 제출'..내일부터 없앤다

강지은 2022. 7.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그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법원행정처 등 전산정보 연계로 실시간 확인키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그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하면서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