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신청때 가족관계증명 제출'..내일부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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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그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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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법원행정처 등 전산정보 연계로 실시간 확인키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그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하면서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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