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찾아가 살해한 50대..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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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30년간 함께 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만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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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30년간 함께 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B씨가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만남을 피하자 B씨의 집을 찾아간 다음 현관문이 열리자 B씨를 끌어내고 아파트 계단으로 넘어뜨린 뒤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범행 9일 전 B씨를 찾아가 농약을 먹일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를 당시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지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결혼 기간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여읜 자녀들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함께 가족공동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참담한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질타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1·2심 모두 살인 재범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A씨만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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