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만 박았는데 수리비 과다 청구" 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주의보

이민주 기자 2022. 7.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고로 범퍼가 손상됐고 이를 렌터카 업체에 고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자동차 렌트 관련 분쟁 증가에 주의 요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 (뉴스1DB)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1. A씨는 2020년 12월 B렌터카 차량을 10일간 대여해 이동하던 중 돌출된 돌에 충돌했다. 사고로 범퍼가 손상됐고 이를 렌터카 업체에 고지했다. B렌터카는 범퍼와 다른 부품을 함께 교체한 뒤 소비자에게 과잉수리비 80만원을 청구했다.

#2. C씨는 D카셰어링 업체 차량을 111시간 대여해 53시간을 이용한 후 잔여 이용시간에 상응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3만2000원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자동차 렌트 서비스와 관련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도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38%)와 '휴차료 과다청구'(50건) 사례도 다수였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35.9%(344건), 경기 9.6%(92건)다.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하면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Δ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Δ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Δ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