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안주고 일방적 판매정지..온라인플랫폼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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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A오픈마켓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품판매 혐의 등의 이유로 입점업체인 B사에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로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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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입점 업체간 분쟁 전체 접수 69% 차지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조정신청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집계됐다.
분쟁발생 사업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과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배달,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등 12개 분야로 늘었다.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A오픈마켓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품판매 혐의 등의 이유로 입점업체인 B사에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이에 “오픈마켓은 조치 전 입점업체에게 절차와 이유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입점업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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