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해줘" 농약으로 협박하고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세연 기자 2022.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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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농약을 먹일 듯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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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농약을 먹일 듯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0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피해자(당시 53세)로부터 수차례 이혼을 요구 받았다. A씨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피해자는 A씨와 만남을 거부하며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내왔다.

이에 분노한 A씨는 2021년 4월19일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는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컵에 따른 후 피해자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네가 스스로 마시지 않으면 내가 먹인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농약을 먹일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같은 달 28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A씨는 자신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리고,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자 결국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결혼 기간 A씨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A씨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우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A씨와 피해자의 자녀들은 A씨가 오랫동안 피해자와 자신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한순간에 어머니를 여읜 자녀들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범행 직후 자신의 차 안에서 농약을 마쳐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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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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