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부활에 민변 "공보규정 즉각 폐기..수사검사 언론접촉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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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와 같은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새 공보규정을 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건의 공보는 절제돼야 하고, 수사담당 검사가 언론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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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차장검사와 같은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의 새 공보규정을 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건의 공보는 절제돼야 하고, 수사담당 검사가 언론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보규정에서 전문공보관 제도는 유지되지만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공보를 허용하기로 해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이 부활하게 됐다.
민변은 "중요사건의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검찰이 공보의 요건과 방식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중요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새 공보규정으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도 "시민들의 견제가 부담스러워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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