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설치 공론화..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법제 개선 지속 추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올 하반기 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이민청' 설립을 공론화한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취임 때부터 한 장관이 예고한 '이민청' 설치를 하반기 내 공론화할 예정이다. 설치를 두고 지난 16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국경·이주·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일례로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데, 이민청이 설치될 경우 통합·관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신설할지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소년법, 형법 개정 등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마련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이를 악용한 일부 청소년의 흉포화한 범죄 사례가 있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다.
소년교도소 교정·교화는 강화되고 보호처분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처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그간 꽤 있었다"며 "소년 보호처분의 강화 문제와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년범죄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각급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개편한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내년 중 설치된다.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에 종합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도 하반기 내 구축한다. 감호위탁 인프라 확충 등 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Δ사건 초기부터 검·경 아동보호 관계자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통합 대응 Δ보호관찰소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방문, 월 2회 이상 피해아동 확인 Δ출장면단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10개 광역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폐쇄회로(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모바일로 미리 CCTV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출입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는 강화한다.
우선 각 기관에 산재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맞춤형 원스톱'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Δ검찰청(구조금, 경제적 지원) Δ스마일센터(심리치료 등) Δ경찰청(신변보호 등) Δ여성가족부(상담소 등) Δ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산재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담당 부처, 각계 기관들이 꽤 있는 상태라 권한을 조정한다든지 업무를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는 불편함이 큰데, 어느 기관이든 맨 처음 방문하는 기관에서 단 한번의 신청으로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주 외국인을 위해 Δ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내년 상반기 중) Δ공항 외부 출국대기 시설 마련(2024년 중)하고, 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수용자 처우 개선', '수용질서 확립',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이 병행 추진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개선은 지속 추진한다.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국 단위 조직 신설 추진)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한다.
민법·상법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한다. 우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지난달 5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도 하반기 중 이뤄진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그간 기업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하고 신설된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사레로 소액 주주의 주주가치·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해 왔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