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경찰국 신설 집단 항명은 국가반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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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성명서에서 "이번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한 일부 경찰의 행태는 정보와 수사, 총기 등 물리력을 가진 13만 거대 조직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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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성명서에서 "이번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한 일부 경찰의 행태는 정보와 수사, 총기 등 물리력을 가진 13만 거대 조직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정상화하는 정책에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넘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은 행정안전부가 왜 경찰국을 설치하려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며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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