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합수단 신설·공정거래전담부 확대..檢 수사역량 강화
범죄정보 수집 기능 강화·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과 더불어 추가 합동수사단 신설·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수사부도 설치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민법·상법 개정과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정리했다.
'검찰 기능 확대'로 범죄 대응 강화…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
법무부는 지난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한 만큼, 검찰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변동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사 준칙을 개정해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가진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 마련된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검수완박법'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전담부서 신설…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고 기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재범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는 가석방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지정된 시설로 돌아와 직업훈련, 상담 치료 등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에서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문제는 국민 여론 등을 참고해 하반기까지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경제적 지원 등을 받고자 할 때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등 각 분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일일이 지원 신청을 해야 했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에서는 피해자가 법무부에만 지원 신청을 해도 각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법 정비…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는 민법·상법의 미비한 점들을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눈길을 끄는 항목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선 경우라 해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채무를 전부 상속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빚을 떠안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도 개정해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 주주권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안에 있는 국제 법무 업무 부서를 합쳐 국 단위 조직을 새로 만들어 론스타 분쟁 같은 국제 투자 분쟁 대응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법률서비스 첨단화 추진 계획도 담겼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형사재판에서도 민사·특허소송처럼 '종이 없는 재판'이 가능하게 하고, 답안지에 손으로 답을 적어야 하는 변호사 시험 방식도 2024년부터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바꾸기로 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인권 친화형 외국인 보호시설 확대 등도 추진해 이주 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수용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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