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혐의 전직 서장 송치..현직 경찰과 통화 정황 나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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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서장이 사고 후 현직 경찰관과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사고 이후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감찰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 통화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이뤄졌는 지는 조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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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경찰에 거짓 진술도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서장이 사고 후 현직 경찰관과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사고 이후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감찰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 통화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이뤄졌는 지는 조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해당 사고를 담당한 조사관이 음주 측정 등 사고 처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감찰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총경으로 퇴임한 전 경찰 간부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지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싼타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고 이후 지인인 B씨에게 "경찰에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2차선에서, 피해 차주 C씨가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A씨는 거듭된 조사에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실토했다. 대신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C씨 측은 당초 이 합의를 받아들였으나, 바로 다음 날 A씨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다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앞서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피해자인 C씨는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 '전직 예우'라는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C씨는 당시 사고를 낸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다른 뺑소니 사고 출동 건이 있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다"며 "이후에라도 측정을 했어야 하는게 맞지만 담당 수사관이 4~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측정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의자가 전직 경찰인지 몰랐고, 사고 3일 후에야 알게 됐다"며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담당 조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또 A씨 휴대전화에 사고 후 현직 경찰관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정황을 확인해, 이와 관련한 감찰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인 C씨 측은 A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 측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다음날 아침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 검사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의심 사정을 미리 얘기 했음에도 담당 조사관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 같다'며 검사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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