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 법원 판단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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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연구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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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연구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변경된 것이 발견됐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2018년 7월 종료된 인보사 관련 연구는 과제평가단의 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각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총 25억원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총 4개의 세부과제에서 대부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며 "연구과제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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