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출입 신청 때 '강제 북송' 명시 안 해"

김서연 기자 2022. 7.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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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판문점 통과를 위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출입 신청을 했을 때 신청 양식엔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땐 일반적으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 신청을 한다"면서 3년 전 북송 때도 해당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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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송 때 '北 주민 송환'으로만 목적 기재"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판문점 통과를 위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출입 신청을 했을 때 신청 양식엔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땐 일반적으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 신청을 한다"면서 3년 전 북송 때도 해당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에 제출하는 판문점 출입신청 양식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시한다"며 출입 목적으론 '북한 주민 송환'을 적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송환자를 왜 송환하는지, 강제 송환인지 추방인지 등을 적는 양식은 없다"며 "북한 주민 송환은 2019년 1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수 없이 많이 반복돼 왔다. 그 과정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고, 2019년 당시 그 양식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11월2일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일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혐음에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등의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 일각에선 이들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낼 당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북송과정에서 유엔사로부터 판문점 출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엔사 측이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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