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총경회의처럼 평검사회의 감찰".. 검사들 "후배 팔아 정치말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26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부 경찰관이 경찰서장회의를 열며 반발하고, 이를 행안부가 징계·감찰하려고 하자 검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임은정 “평검사회의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감찰 요청”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국평검사대표 150여명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4월19일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총경 회의 등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궁금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며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휴가 중인 어제 저녁 잠시 사무실에 나가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며 “추후 대검 감찰부의 회신은 같은 행위로 감찰 회부된 경찰분들과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사들 “후배 팔아 정치 이벤트 이용” 반발
법조계에서는 임 검사 주장대로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경비 등 업무를 위해 무력을 합법 보유한 경찰의 집단 행위와 평검사회의는 무게감부터 달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장소·내용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역시 두 회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평검사회의는 4월 19일 오후 7시 근무시간 종료 이후 열렸다. 경찰서장회의 역시 주말인 지난 23일 개최됐다. 두 회의 모두 근무시간 외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선이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 경찰서장회의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다. 두 장소 모두 공적인 장소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 당시 검찰총장부터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전국 지검장 모두가 해당 법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시 중앙지검은 회의실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을 허가했다. 반면 경찰은 경찰서장회의 개최를 허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하려 하자 경찰청장이 해산을 명령하고 회의 장소 운영을 담당하는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직접 ‘즉시 해산’을 지시했지만, 경찰서장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평검사회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성과 법안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반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반면 경찰서장회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기 위해 열렸다. 평검사회의는 입법부의 행위에 반발한 것이고, 경찰서장회의는 직속 상급 기관인 행안부의 행위에 사실상 항명한 것이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평검사회의는 ‘검수완박’ 입법 시 수사·기소라는 검찰 본연의 공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으로, 공무 외의 집단 행위가 아닌 공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의 감찰 요청 소식이 이날 알려지자 평검사회의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법리적으로 두 회의를 같다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주어진 검사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후배를 팔아 본인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활발히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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