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는 학생 막다 신고당해.. 교사 "생활지도법 시급"

박정경 기자 2022. 7.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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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A 씨는 수업 중 교실에서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B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으나 수개월 넘게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

방식으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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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자리 뜨고 흉기 위협도

문제 학생들 제지할 방법 없어

교원 95% “교육법 개정 필요”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요구

초등교사 A 씨는 수업 중 교실에서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B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으나 수개월 넘게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에게 상담치료를 권유했는데, B의 부모는 교사가 자녀를 자제시키는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다며 A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난달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 C가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흥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둘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력이 흉포해지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마땅한 지도방법이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7월 12~24일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교사들은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이탈’(12.7%) 등의 문제행동을 겪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34.1%)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있지만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방식으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생활지도 관련 입법을 통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지도 관련 입법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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