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찰의 난' 부른 '경찰국'..핵심 쟁점·법적 근거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 경찰 출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행령이 통과됐고 이제 일주일 뒤 8월 2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법률적인 쟁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 시행령이 통과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박성배]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 치안사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두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로써는 시행령이 통과된 이상 직접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그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가 법률이 아니고 그리고 경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권한쟁의심판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 내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경찰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박성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배치되는 듯한 시행령이라는 점 외에도 행안부 장관이 나름대로 상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실에 파견된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은 경찰입니다. 이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이 이뤄져 왔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건과 재심의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즉 어느 정도는 경찰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국에서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국을 설치하게 되면, 즉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게 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안사무는 크게 수사와 정보수집 두 가지를 일컬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무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입니다.
이 사무에 경찰이 아닌 행안부 장관 등 정치관료에 의해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경찰청이 1991년에 외청으로 독립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정권의 영향에 따라서 인권 탄압을 자행했던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해서 내무부에 소속돼 있던 치안부가 독립해서 나온 것인데 다시 내무부, 즉 현재 행정안전부로 귀속되는 데 대한 상당한 반발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다른 경력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현재 정부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업무와 관련한 치안 사무를 관리 감독할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될 때는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수사지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잔존해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변호사님 초대를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정부조직법 조문을 보여드렸는데 치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서 1991년에 삭제되기는 했지만 소방도 여기에 치안 사무에 들어 있지 않고.
그러면 정부조직법의 다른 조문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치안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은 장관 사무와 관계없다는 말이냐라는 게 반대 쪽의 반론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치안사무를 수행하지 않되 경찰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 관여의 형태가 전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못하고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유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고 경찰청장이 상신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사에 관여할 여지가 있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기존과 달리 경찰의 독립성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의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그 검찰국에서 검찰 인사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경찰도 통제가 필요하니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통제를 안 받는 경찰이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박성배]
법무부와 검찰 관계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소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보직은 검사가 직접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맡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요 보직은 대부분 검사가 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의 주요보직은 경찰이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외청으로 분리돼 있기도 하지만 행안부와 경찰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행안부의 사무는 일반 회사로 치면 서무, 총무에 해당하게 되는데 정부조직법에서도 국가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기에 애매한 사무는 모두 행안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청도 이러한 취지에서 행안부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이지 직접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경우에는 상당히 생소한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 일정한 통제 장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경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이 신설되면 거기 80% 이상을 경찰로 채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경찰의 반발을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행안부 장관이 될 것입니다.
경찰국은 시행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그 관리 감독은 온전히 행안부 장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말지는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맡겨져버리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도 사법 현장에 계시고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를 아실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여쭤보자면 조금 전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과거에는 민정수석 통해서 음성적으로 다 했었던 건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내부 반응이랄까요, 답변은 어떤 겁니까?
[박성배]
민정수석실의 음성적인 지휘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도 경찰 전체가 이를 온전히 납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받아서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제하는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전과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존재해 왔지만 형해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실질화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 법률상 규정된 게 분명합니다.
인사, 예산을 비롯해 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마치 국회와 같은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맡고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경찰청이 맡게 되는 이 실질적인 구도를 제도로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경찰청장은 모든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더 이상 지휘하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장만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경찰의 권한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고 이 제도 시행이 1, 2년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행안부의 또 다른 수사 지휘가 이뤄진다면 부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여론 수렴 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찰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화됐다면 반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박성배]
그 자체에 대해서 양측이 평행선을 계속 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가치판단을 한 것이고 경찰은 과거와 다르게 외청으로 독립된 경찰을 행안부 내부로 다시 끌어들인다면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판단을 하는 주체 사이에 논의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 접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계속 언급되는 게 경찰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지 언제 생긴 건지 쉽게 좀 설명해 십시오.
[박성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 곧바로 설립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의 관계입니다. 주요 사안, 즉 인사, 예산을 비롯한 경찰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실행하는 주체가 경찰청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은 1명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과반수 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도 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형해화되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킨다면 충분히 과반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에 반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오히려 행안부 장관 혼자의 결정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추천하는 거죠, 위원을?
[박성배]
추천은 추천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내부에 있고 그를 통해서 제청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도 자신이 나서서 직접 경찰 사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경찰과 행안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반발은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총경회의 관련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 대기발령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무규정 위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집단행동이 문제라는 취지인데, 집단행동이 문제라는 논리라면 조직의 장이 관여하였을 때는 합법이고 조직의 장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이라는 취지라 오히려 위험성만 따져보면 조직의 장이 관여한 경우가 더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즉 회의 과정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직무상 명령으로 회의 중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명령 불복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직무상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휴일에 근무지 이탈 신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휴일에 회의를 두고 직무라고 볼 수 있는가. 직무와 무관한 명령이라면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명령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집단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 법적 근거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행위의 의미를 설시하였는데 모든 집단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역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고 판사가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해하는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휴일에 회의를 한 것을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회의를 할 때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성배]
정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업무 수행인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 장소에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뿐만 아니라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정복을 입은 경찰이 참석을 했다면 이 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발산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말이 아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아마 복무규정 위반, 내지는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앵커]
장소가 경찰연수원이고 휴일이고 휴가였다고 하지만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직무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일과 관련돼서 그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직무와 관련된 회의고이 그렇다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다,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10월부터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에 따라서 연합회 설립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경찰서 단위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경찰청 단위, 즉 각 서가 연합한 경찰청 단위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관장을 상대로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허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동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국가기관의 공무수행 그리고 그 기관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는 있는 여지를 법률이 허용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도 두루두루 고려해 이 사안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의 직분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고 집단회의나 집단행동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런 집단행동이 더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성배]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행안부 장관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정세력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회의 진행 단계에서는 이 정도 반발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면서 반발이 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 공무원도 존재합니다. 일반 사무직 공무원도 반발하고 있고 전직 경찰도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안이 이미 시행령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반발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왜 판사회의, 검사회의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회의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 정부의 입장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고, 어제 야당에서는 한번 승인을 받지 않은 검사회의도 열렸었을 때 그때는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다 하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해산 명령에 따라서 위법과 불법이 갈린다면 이는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공무원의 집단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조직의 장이 해산 명령을 발했을 때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이고 조직의 장도 동조했을 때는 합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험성에 비춰보면 조직의 장이 동조한 경우가 더 위험하겠죠.
해산 명령을 근거로 단순히 위법이다, 합법이다를 가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이 행위 자체를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무관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볼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물론 무기도 소지하고 있고 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도 합니다. 입직 경로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만큼은 조직 구성원의 입직 경로를 불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부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 이 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행안부와의 접점을 찾는 것도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경찰이 우려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가 수사지휘, 이 부분인데 이 핵심 요인을 그러면 방지를 하거나 좀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요?
[박성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은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치안사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사와 정보수집 업무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행안부 장관의 공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이 경찰사무와 관련해 직접 지휘를 하게 된다면 그 지휘형태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 현재는 전자문서가 정부조직 내에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하고 이 전자문서를 행정부와 경찰청이 동시에 보유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되었을 때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근거를 마련해 불, 확보해 둘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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