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모다모다', 이번엔 美 FDA 'THB 안전성 평가' 논란
기사내용 요약
모다모다 샴푸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어워드 2022’서 수상
모다모다 측, 안전성·성분·효능 언급하자 식약처 제동
식약처, 美 FDA에 위해성 논란 설명…샴푸 성분 'THB'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모다모다 자연갈변 샴푸가 이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평가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 자연갈변 샴푸를 함께 개발한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가 최근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안전성 문제로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는 자연갈변 샴푸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다모다 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어워드 2022’에서 헤어 분야 최종 우승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으로 의미가 있다’,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 ‘이번 결과가 향후 위해성 평가 과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식약처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모다모다 샴푸를 평가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전문가가 아닌 디자이너·유통업자 등에 불과하며, 안전성 역시 FDA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측이 샴푸 안전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서 FDA에 직접 확인을 했다”며 “그랬더니 '염모제 성분인 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이어 “인터뷰에는 시상식에서 헤어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고,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고 했으나, 해당 시상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수상기준 중 안전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어워드 2022 수상기준은 ▲혁신(Innovation) ▲시장성(Marketability) ▲마케팅 파급력(marketing Impact) ▲브랜드 구축, 홍보 및 관계 구축 형성능(Capacity of building, promotion and cultivating relationships) ▲제안(Proposition) 5가지로, 성분과 효능, 안전성 부문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정단은 총 10명으로 유통업자, 브랜드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다모다 측이 추가 위해성 평가를 앞두고 안전성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다모다 측은 갑자기 FDA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는 FDA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수상을 한 이후에 당시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분과 효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거기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과 심사위원 등은 뷰티 쪽 세계적인 권위자들로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분과 효능, 안전성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후일담을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라며 “FDA에서 받았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제품·성분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 또 사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현재 회사 측에서 주최 측과 당시 전문가들을 추가로 접촉해 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며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현재 FDA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논란을 설명하고, THB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FDA는 THB 성분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식약처에 THB 성분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THB 안전성 관련 자료를 FDA측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FDA는 식약처와 함께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 목표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같은 소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하에 THB 추가 위해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다모다 측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례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며 “위해성 평가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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