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인체 유해 여부 몰라"..불티난 중국 짝퉁 담배, 전국에 팔렸다

김성화 에디터 2022. 7.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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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A 씨와 중국인 B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린 뒤 담배 제조기 6대를 들이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 18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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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담배 불법 제조 및 전국 유통..부당이익 19억 챙긴 일당 검거

▲ 중국산 담배 불법 제조 현장.

중국 유명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으로 제조된 담배는 28만여 보루로 이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A(30) 씨 등 총책 3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A 씨와 중국인 B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린 뒤 담배 제조기 6대를 들이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 18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과거 수제 담배를 만들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중국 담배 상호를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기로 범행을 결심한 뒤, 수제 담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국에서 담뱃잎을 수입했습니다.

해당 담배는 경고성 문구나 주요 성분 함유량도 적혀 있지 않은 조잡하게 만든 가짜였지만 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이 수개월간 생산하고 판매한 불법 담배는 총 28만 8천 보루로, 18억 7천200여 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해당 담배는 중국에서 진품 기준 1갑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 2천 원에 달하는 고급 담배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1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진품 담배와 포장지만 같고 성분이 달라 실제와 맛이 다르다며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담배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만큼 공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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