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나서 '경찰항명'에 경고.. 警은 '14만명 총회의' 태세

김윤희 기자 2022. 7.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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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한 기강 문란"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강행 의지를 밝힌 것에는 수사와 치안을 담당한 경찰 총경 56명의 집단행동을 국정 최고통수권자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같은 시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이 밝힌 경찰국 신설 이유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비화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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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의결 :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호웅 기자

■ 尹 ‘경찰반발 국기문란’ 규정

尹 “경찰국은 法 따른 개편

대통령이 치안 지휘·감독자”

‘밀리면 국정동력 와해’ 강공

류삼영 총경 핀셋징계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한 기강 문란”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강행 의지를 밝힌 것에는 수사와 치안을 담당한 경찰 총경 56명의 집단행동을 국정 최고통수권자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또 여권에서 흐르고 있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강경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경찰 집단행동에 말을 아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지 열흘 만의 속전속결이다. 행안부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간으로 대폭 단축한 데 대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경찰국 신설 이유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비화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경찰을 통제해왔는데 이제는 민주적인 방식의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조종하면서 나타났던 폐해를 없애고 제도적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주된 목적인데 이를 ‘경찰 장악 시도’라고 여기는 일부 경찰 간부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에는 최근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강력한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통수권자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그 타격이 집권 중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핀셋 징계’를 하고,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대기 발령 조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국경찰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반발 분위기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감찰 결과를 보고 추후에 징계수위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전원 중징계보다는 주동자와 일반 참석자 분리 대응의 필요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윤희·송유근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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