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청구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IPTV 이중징수 아니다"

2022. 7.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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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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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및 직접 사용과 IPTV 방송 전송 행위는 구분
영상저작물 특례 적용 주장도 기각..분야별 이중 징수 논란 종결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PP, 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에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IPTV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견해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매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등이 음악 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길게는 십 수 년 간 적법한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에 대해, 제작사 등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저작권침해 혐의를 부정한 분당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추후 수사기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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