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사 부실 차단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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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문제를 겪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보증이나 대출을 지원하고,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 제도로 지원을 받은 후에는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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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유동성 공급 문제 겪는 업체
채무보증·대출 지원 등 추진
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6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문제를 겪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보증이나 대출을 지원하고,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의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정부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
금융안정계정 제도로 지원을 받은 후에는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지원 신청금액, 용도, 재무상황 개선 등의 자구책을 담아야 하며,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을 제한하거나, 배당·임원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시정요구, 임원 조치 등 페널티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그동안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재점검했다. 검토한 위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이다. 금융위는 “당시 활용한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항에서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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