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권한 비대해진 경찰, '무조건 통제 안받겠다' 비쳐져 심각..국민시선 생각해야"
"수사권 확대에 靑민정실도 폐지, 경찰통제 상당히 약화돼"
"1990년말 경찰청 외청화, '행안장관 계속 관리' 협의 결과"
"국방부 반발 軍장성 집단행동시 국민 어떻게 생각하겠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인사관리 방침에 경찰대 출신 총경급 집단항명이 일자 "경찰국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통제를 안 받겠다'고 비춰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헌법학자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드시 경찰국 설치가 아니더라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해진 상태라는 진단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YTN 오전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로선 나름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어오지 않았나. 독립성이 확보됐다 싶었던 순간에 '시어머니'가 등장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경찰이) 3·15 부정선거 협력하고, 4·19 혁명 당시 시민에게 발포했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현명하게 대처하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다.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오·남용되고, 최근 들어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통제가 없다"고 했다. 경찰권이 비대해졌다는 진단에 대해선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서도 강화됐고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 담당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권한이 커진 것에 반해 검찰의 수사개입(지휘)권이 폐기됐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됨으로 인해 경찰의 통제는 오히려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대해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 꼭 경찰국 신설이란 방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경찰국 신설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면서도 "(경찰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경찰국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런 대안이 더 합리적이다', '경찰 구성이나 활동방식, 권한 범위 우려가 있으니 경찰국을 신설할 때 반영하라'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일선 경찰서장회의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장 교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올 때 경찰도 상당수 들어가서 함께 논의했다"며 "실제로 모든 조직개편에 대해 대표자 몇명이 들어가 의견을 내는 거지 전체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되는 건 또 아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법령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는 "(정부부처 산하) 청(廳), 외청(外廳) 단위에 있어선 법률에서 명시하지만 국(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점이 되는 건 행안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어떻게 치안 담당하는 걸 행안부 장관이 하느냐인데,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당시 내무부 소관사무에서) 치안을 빼고 경찰청 도입을 했다. 소방이나 경찰청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사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며 "대신 경찰청을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두기엔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두면서 관리·통제를 계속하라는 게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 협의됐던 부분"이라며 "치안이 빠진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인사권으로 장악하면 경찰들이 장관만 쳐다보게 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법무부 검찰국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결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의 이른 바 '총장 패싱' 문제가 되면서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장 교수는 "경찰청에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꾸로 인사권 관장을 '행사하지 마라. 독자적으로, 내부적으로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정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가 문제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서장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것에는 "솔직히 과한 점이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경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도 생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에 반대해 군 장성들이 모임을 갖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경찰이 군대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상명하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15만 경칠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직들과 달리 소방까지도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있는데 경찰이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서장회의 등을 시위(집단행동)로 볼 것인가, 회의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집단행동은 세가지 기준으로 본다. 시간, 근무시간 중 하는 것 안 된다. 장소,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모여서 하느냐"라며 "첫번째는 문제가 없지만 두번째, 세번째가 문제 될 수 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단순한 의견 수렴이었다'고 하지만 보도 상으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을 균형있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닌 '성토'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국가공무복무규정 3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명시된 규정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꼭 정당과 연계돼서가 아니더라도, 특히 경찰 같은 대규모 조직이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처벌까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서장회의 등에서 이뤄진 논의가) 정말 찬·반 이야기였는지 성토대회였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징계는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형사처벌 부분 문제는 조금 구분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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