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경찰국 찬성' 장영수 교수 "경찰, 상명하복 시스템 갖고 있어..집단행동 우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전국 경찰 서장회의를 1212 쿠테타에 빗대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경찰국 신설, 무엇이 쟁점인지 오늘은 필요성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장영수): 안녕하세요.
◇ 박지훈: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될 걸로 예상되고요. 8월 2일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거죠? 왜 그런지, 입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 장영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권은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검경수사권에 의해서도 강화가 됐고,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권한이 커진 것에 반해서 검찰의 수사개입권이 폐기됐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됨으로 인해서 경찰의 통제는 오히려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꼭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경찰국 신설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고. 다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반대를 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와야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찰국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런 대안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경찰국 신설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경찰국의 구성이나 활동방식, 권한 범위,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경찰국 신설할 때 반영하라'고 요구하든지. 경찰국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통제를 안 받겠다고 비춰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일선 경찰서장회의에서도 장관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장영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올 때, 경찰도 상당 수 들어가서 함께 논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표자 몇 명이 들어가서 의견을 낸 거지 전체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조직 개편이 얼마나 힘들곘습니까.
◇ 박지훈: 법적으로 경찰국을 새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행령 고친 부분은?
◆ 장영수: 정부 부·처 내에 국 신설은 법률사항은 아닙니다. 청, 외청단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초점이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에 치안이 들어가있지 않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어떻게 경찰국이 치안을 담당하는 걸, 내무부장관이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1990년 말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치안을 빼고 경찰청 도입을 했습니다. 소방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치안 사무를 직접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행안부 내에 치안본부, 치안국을 두면서 그쪽에서 치안이 필요했는데, 이제 외청으로 경찰청을 독립시키면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경찰청을 완전한 독립 기관으로 두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행안부 산하에 두면서 관리·통제를 계속해라. 이게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협의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건 곤란하다, 라고 해서 외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치안이 빠진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 거죠.
◇ 박지훈: 1991년 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후퇴 측면은 없다고 보시는지?
◆ 장영수: 그 부분은 너무 한 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은 커지고 통제는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보안할 거냐가 문제인데,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권한이 컸고 통제를 안 받았었냐.' 이점을 외면하고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죠.
◇ 박지훈: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을 비교합니다만, 그 역할이 같다고 하면, 경찰은 왜 반발하는 걸까요?
◆ 장영수: 지금 경찰로서는 나름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로서는 그동안 검찰의 지휘감독,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싶었던 순간에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경찰이 과거 정치권에 수령 노릇을 해서 오명을 썼었던, 그런 기억들이 국민들보다 파편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3·15 부정선거 협력하고, 4·19 혁명 당시 시민들한테 발포했었고,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현명하게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거든요.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오·남용되고, 최근에 들어서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통제가 없고.
◇ 박지훈: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인사권인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에선,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권을 가지고 장악하면 경찰들은 장관만 쳐다보게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데?
◆ 장영수: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볍무부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의 이른 바 '총장 패싱' 문제가 되면서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경찰청에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꾸로 인사권 관장이 '행사하지 마라. 독자적으로, 내부적으로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정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가 문제될 겁니다.
◇ 박지훈: 서장회의로 넘어가서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회의까지 열릴 조짐인데,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부분,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소지는 없을까요?
◆ 장영수: 쿠테타로 표현한 점은 솔직히 과한 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생각되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에 반대해서 군 장성들이 모임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찰과 군대는 다르죠. 하지만 경찰이 무장조직이라는 게 아니라 경찰이 군대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상명하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15만 경칠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고 그렇기 떄문에 다른 공무원직들과 달리, 소방까지도 노동조약 결성이 허용되고 있는데 경찰이 시기상조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집단행동(시위)인가 회의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른 듯?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집단행동은 세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시간, 근무시간 중 하는 것 안 된다. 두 번째, 장소. 공공기관에서 했었을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모여서 하느냐. 첫 번째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단순한 의견 수렴이었다'고 하지만 보도 상으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을 균형있게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닌 거의 성토 비슷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가공무복무규정 3조 2항에 따르자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명시된 규정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꼭 정당과 연계돼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특히 경찰 같은 대규모조직이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박지훈: 형사처벌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장영수: 정말 찬·반 이야기였는지, 성토대회였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징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부분 문제는 조금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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