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될까

2022. 7.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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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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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 발의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권 초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모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의 임기로 규정돼 있고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야당 의원은 중복 제외 총 21명이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이달 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우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만큼 큰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까지는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우 위원장이 특별법을 제안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고소·고발 정리’가 국회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조건을 ‘정치적 흥정’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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