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공급 촉진 기대

이예슬 2022. 7.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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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에서는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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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초환 법률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사업 개시시점 당시 상가 가치 인정
조합원 간 분쟁 줄고 사업속도 탄력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5년 소유·3년 거주시 조합원 지위 양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 가치 반영…상가조합원 부담↓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 개시시점 당시 집값이 0원으로 평가돼서다. 이 때문에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개정법률에서는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5년 소유·3년 거주하면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법률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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