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더 혜택.. 소득세 물가연동제 불가"

박정민 기자 2022. 7.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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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면서도 연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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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평성·재정여건 등 고려

다른나라서도 도입했다가 폐지”

野 ‘물가연동제’ 주장에 선그어

학계서도 “신중한 접근 필요”

윤석열 정부는 2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면서도 연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가연동제란 일정 기간을 정해 과표구간과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은 국내 소득세제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돼 국민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증감을 과세 체계에 반영하고, 세율 상승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물가가 오르는데도 과세 체계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란은 오랜 기간 진행돼 온 사안으로 여러 여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급등 시기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반복해왔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의 특성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가 조정되면 고소득층에게 더 큰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면세자가 더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7.2%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면세자 비중이 높아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연동제 도입을 위해선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나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정부 규모 및 역할은 물론 물가 변동성에 대한 전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업소득·자본소득) 항목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뒤에야 물가연동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제 전문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물가 상승기에만 정치권에서 강조되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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