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공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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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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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분담률 산정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시설로 지정되는 숙박시설 객실보유 기준을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경우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 인하 종료일을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국방혁신 4.0' 추진 차원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 사관생도를 군 관련 교육기관 외 국내외 민간대학에도 파견해 교육할 수 있게 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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