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5년 소유·3년 거주했으면 조합원 양도 가능해진다

이소은 기자 2022. 7. 26.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1주택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 받는 상가 조합원은 기존에 소유했던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 2만1000호를 선정했으며 행복중심복합도시에서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구·양천구·종로구·중구·성동구·중랑구·강서구, 경기도 성남시·수원시·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도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북측 일대. 2021.4.29/뉴스1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사업 시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1주택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올초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일반 정비사업처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사업의 층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등이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5층 이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추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 받는 상가 조합원은 기존에 소유했던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재건축부담금을 책정할 때 사업 완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시작시점의 주택가격을 차감해서 정하는데, 그간 상가조합원은 시작시점 주택가액이 0원으로 반영돼 주택조합원에 비해 이익이 높게 설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는 마스크 나눠주던 그 목사님"8년만에 동침"…'노필터 부부' 오은영 만나고 깜짝 변화'갈갈이' 이승환 연매출 300억→부도 후 근황…"한강서 욱했다"'앤디♥' 이은주, 과거 사진 대방출…감탄 부른 미모 '깜짝''도박→이혼 위기' 김승현 父, 달라졌다…아내도 "제일 행복해"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