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능력미달·허위등록'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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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고자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며 "관련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 퇴출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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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했다.
대상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총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4~6월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 요청했다.
일례로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건설업체는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 임원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겸직 사실이 적발됐다. 국도 포장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한 B건설업체의 경우 급여이체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겸직 중인 기술인력이 적발됐다.
해당 의심업체들은 향후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6월 단속 대상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 초기인 4월 대비 54% 감소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고자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며 "관련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 퇴출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단속 기관 및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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