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승선 불법조업 감시..해수부, 8월10일까지 국제옵서버 15명 모집

백승철 기자 2022. 7.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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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7월 27일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실태 및 어획조사,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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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전문대학 이상 수산 관련 전공..영어 의사소통·선박승선 가능 해야
2주간 양성 교육 이수·역량평가..1회 약 3~6개월간 근무·보수 하루 미화 210달러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7월 27일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실태 및 어획조사,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제도를 도입해 국적 원양어선 등에서 현재 63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극해역에서는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해수부와 수산자원공단은 올해 총 15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모집한다.

국제옵서버에 신청하려면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국제옵서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선발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신청자는 8월 10일 17시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부산광역시 일광읍 이동길 4, 국제협력실)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 완료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며 이후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

유은원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원양조업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옵서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국제협력실을 통해 가능하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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