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단속 뜨자..공공공사 입찰업체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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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건설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입찰 참여 업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6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이후 입찰 참여 업체가 약 5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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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건설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입찰 참여 업체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6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한 이후 입찰 참여 업체가 약 5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단속을 예고한 직후인 4월에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1천15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몰렸는데 단속이 한창이던 6월에는 1건당 평균 470개로 53.7% 줄었다.
반대로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가 4월 561개에서 6월 623개로 11.1%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단속 대상 공사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총 66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5곳을 적발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A업체는 기술인력 중 다른 법인의 등기 임원과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인력이 있어 겸직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국도 포장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한 B업체의 경우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있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적발됐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속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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