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쥔 공권력" "폭력경찰" 국민의힘 전방위 여론전..경찰대 출신 '갈라치기'
국민의힘이 26일 경찰 내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개최될 조짐이 보이자 전방위 강력 규탄에 나섰다. 경찰 반발을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집단의 쿠데타” “폭력경찰”로 묘사하며 압박했다.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찰이 경찰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비경찰대 출신과의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에 나선 데 대해서는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며 “민주적 통제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인사 등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돼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서장회의가 “국기문란 사태”라며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건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을 하지 않고 정권 운영을 한 적이 있나”라며 “경찰 장악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를 장악해야 정부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들의 반발이 소수 경찰대 출신의 선동이라고 구분짓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대 출신이 (경찰 전체에서)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며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오는 30일 예고된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는 경찰 전체 구성원의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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