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래처 왜 뺏어가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이종민 2022. 7.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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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운영하는 업체 경리 직원을 데려가고 거래업체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평소 가깝게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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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 경리 직원을 데려가고 거래업체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평소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B 씨가 동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업체 경리 직원을 데려가고 기존 거래업체들을 가로채 가자 앙심을 품게 됐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뒤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왜 거래처를 다 빼앗아 갔느냐"고 따지다가 흉기로 B 씨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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